양평군 옥천면 일부, 토지거래 시 허가의무 해제 -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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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빈 댓글 0건 조회 3,137회 작성일 22-07-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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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홈페이지) 




양평군은 옥천면 용천리 일원 토지에 대하여 기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7월 4일 자로 해제 및 재지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7월 3일 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투기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474필지(28.05㎢) 중 418필지 (9.28㎢)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56필지(18.77㎢)는 재지정하였습니다.


전진선 양평 군수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이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자료 발췌 = 양평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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