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더 원활하게 토지거래 하세요~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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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빈 댓글 0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2-12-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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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양동면 삼산리 일부를 비롯하여 2020년 12월 28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022년 12월 28일자로 해제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 매월리, 서종면 수입리, 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총 8필지 500,06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투기수요 감소와 토기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소멸이 더해져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양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수요 발생 시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출처: 양평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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