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 살면 든든해요. 양평군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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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빈 댓글 0건 조회 1,993회 작성일 23-0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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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민 안전보험 안내>

* 양평군민안전보험이란?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양평군에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 보험개요

- 가입대상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양평군에서 일괄 가입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가입기간 : 2023. 1. 1. ~ 2023. 12. 31.(매년 갱신)

  • 보 험 료 : 양평군 전액 부담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 포함 인적 피해 관련 22개 항목(국내 사고지역 제한 없음)

  • 청구방법 :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서류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이트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 031-770-2161

자료출처: 양평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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